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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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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하부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였을때 또는 단층의 건축물로서 밑둥잡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토대는 기초에 긴결하여야 한다. 단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