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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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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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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벽 및 지붕개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개와는 처마 및 박공에 있어서는 2열이상을 매매당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지붕면 5매마다 1매식을 동선, 철선 및 못등으로 개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박락하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 테레캇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볼트꺽쇠 기타의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