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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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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오물정화조는 오물을 위생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화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례외로 한다.
1. 오물정화조는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를 차례로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오물정화조의 천정, 바닥, 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에는 각각 내경 40센치미터 이상의 망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를 밀폐할 수 있는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4. 부패조는 침전분이조 및 예비려과조를 조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의 용적은 당해 수세식변소의 사용인원 15인분까지는 0.75립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용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증가하여야 한다
6. 산화조는 산포려과상식으로 하고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7. 산화조의 산수홈통의 하면과 쇄석층의 상면과의 거리는 10센치미터이상, 쇄석층의 두께는 90센치미터이상, 쇄석층의 체적은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용적의 2분의1이상, 쇄석받이의 하면과 조저와의 거리는 10센치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