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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량변조)
개량변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1. 변조는 저유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 바닥, 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립방미터 이상으로써 백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소제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개량변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1. 변조는 저유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 바닥, 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립방미터 이상으로써 백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소제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