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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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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량변조)
개량변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1. 변조는 저유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 바닥, 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립방미터 이상으로써 백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소제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