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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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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소변기부터의 오수관, 변조 및 그 상구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만들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만들때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유효방수 조치로서 루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하여야 한다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하고 그 하단을 지반면상 10센치미터 이상으로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아야 한다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치미터까지의 부분의 지반면을 콩크리트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