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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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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옹벽)
제124조제5호에 게기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50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 제67조 및 제3장제7절(제39조제1항,제50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철근콩크리트조, 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썩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우김돌에 콩크리트를 사용하고 돌과 돌을 충분히 결합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