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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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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등)
①제12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이를 조적조 및 무근콩크리트조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