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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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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등)
제124조제2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는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제64조 내지 제66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