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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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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도로면과 대지의 지반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대지의 지반면의 전면도로로부터 1미터이상 높을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는 대지의 지반면과 전면도로와의 고저차로부터 1미터를 감한 것의 2분의 1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 군수는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으로써 전면도로의 위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지의 지반면의 높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높이로 이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