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또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또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