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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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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있을 경우에는 폭원의 최대인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35미터 이내의 구역 및 기타의 전면도로의 중심선부터의 수평거리가 10미터를 넘는 구역에 대하여는 모든 전면도로가 폭원의 최대인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구역외의 구역중 1의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한다.
③제1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중 2이상의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각각 그의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의 전면도로중 폭원이 작은 전면도로는 폭원이 큰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