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5조(높이의 완화조치)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의 수화에 관한 조치는 본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의 수화에 관한 조치는 본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