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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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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높이의 완화조치)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의 수화에 관한 조치는 본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