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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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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단, 바닥밑을 콩크리트, 부토다지기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바닥높이는 직하의 지면부터 그 바닥 상면까지 45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 이하마다 면적 3백평방센치미터 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