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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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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피난계단의 설치)
①지상의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②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층의 매장 및 옥상광장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이상의 매장에 통하는 것은 그의 1이상을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천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바닥면적 3천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