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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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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객석부터의 출구문)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에 있어서 객석부터의 출구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