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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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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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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건축물의 계벽, 간벽 및 격벽)
①련동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호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밑 또는 반자안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 병원, 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호텔, 려관, 하숙, 기숙사 또는 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방화상 주요한 간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반자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백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 이내마다 지붕밑에 내화구조로 한 간격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각 2백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상호를 련락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간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