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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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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