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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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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4.1.1]]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본조신설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