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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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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