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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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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