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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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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