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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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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