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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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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