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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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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