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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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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