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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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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