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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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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