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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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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