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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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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