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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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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