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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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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관장)
①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