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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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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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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③자문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