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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9]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94·12·31]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2·31]
제7조(수수료등의 징수금지)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개정 2001.12.31.] [[시행일 2003.1.1.]]
[신설 94·12·31]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0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1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삭제[2001.12.31.][[시행일 2003.1.1.]]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제17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공단소속 변호사)
①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공단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법률구조위원)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4.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의2(범죄피해자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9]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제23조(법률구조기금의 설치)
삭제[2001.12.31.][[시행일 2003.1.1.]]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1.12.31.] [[시행일 2003.1.1.]]
제25조
삭제[2001.12.31.] [[시행일 2003.1.1.]]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1.12.31.][[시행일 2003.1.1.]]
제27조
삭제[2001.12.31.][[시행일 2003.1.1.]]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한한다. [개정 2007.3.29]
제29조(예산회계)
①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31]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시행일 2003.1.1.]]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9]
제33조(준용)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94·12·31]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지원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대상·요건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34조(세제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감독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31, 2007.3.29]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7.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벌칙)
제6조(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법률구조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86.12.23 제386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 (대한법률구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협회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설립당시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소관 일반세출 예산중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부 칙[1994.12.31 제4837호]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생략>···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3.29 제83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