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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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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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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시행일 2015.7.1]]
⑦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2.30] [[시행일 2015.7.1]]
⑧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