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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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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