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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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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