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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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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