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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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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1.7.5]
③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