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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681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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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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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99·12·31] [[시행일 2000·7·1]]
②및 ③삭제 [95·8·4]
④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⑤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2·8]
⑥제4항의 규정에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