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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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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나 수입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7.18,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