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655호 신규제정 2002.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