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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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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8.12.19]]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