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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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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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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④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