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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9082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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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과태료)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시행일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