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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20393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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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6] [[시행일 2024.6.27]]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