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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 종전의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0.7.24]]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
부 칙[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5>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5>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22 제140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 제14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93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부 칙[2017.8.9 제14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매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매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1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3>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1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3>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8.14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 칙[2018.8.14 제1573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60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8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제3조(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제3조(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3 제168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6조제2항,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제89조제4항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6 및 제102조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 제48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9항, 제97조,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제7조(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6조제2항,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제89조제4항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6 및 제102조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 제48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9항, 제97조,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제7조(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20.4.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8.18 제17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1.1.5 제178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㊼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㊼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3.9 제179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4.13 제180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㉘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㉘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2021.7.20 제1831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제183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86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2.3 제188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5.3 제18856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7>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7>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6.7 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12.26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12.26 제19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6 제200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4.3.19 제203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부기등기 갱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된 주택의 거주의무자 중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2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는 "거주의무자"로, "공급하는"은 "공급받은"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부기등기 갱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된 주택의 거주의무자 중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2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는 "거주의무자"로, "공급하는"은 "공급받은"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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