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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관련부처와의 협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은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은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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