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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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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