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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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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학교등의 독서진흥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소속된 학생 또는 직원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