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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협력등)
협력망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체제등을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협력망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체제등을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